경기도-제주도, 농산물 판매 '서로 돕기'
경기도-제주도, 농산물 판매 '서로 돕기'
  • 관리자
  • 승인 2010.02.04 0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제주도, 농협경기지역본부, 제주농협,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기도 및 제주 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수원시 구운동 소재 수원농협유통센터에서 경기미와 함께 제주감귤 판촉전을 벌인다.

판촉전에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미와 제주감귤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도는 이날 판촉전을 통해 경기미 9천만원, 제주감귤 7천500만원 등 1억6천5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15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청 광장 및 제주농협 지역본부에서 경기도와 함께 '경기미 소비촉진 운동 캠페인 및 홍보 판촉전'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두 지자체 등은 당시 9천여만원 상당의 경기미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조만간 양 지역 농산물 판매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청-한농연-지역농협가 참여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도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서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함께 판촉전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기도와 제주도의 이같은 농산물 판매활동 상호 지원이 양 지역 농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