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 지리적표시 공고
'보은대추' 지리적표시 공고
  • 관리자
  • 승인 2010.02.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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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보은대추'가 산림청에 지리적표시등록 공고돼 지적재산권 보호와 권리침해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 또는 품질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내 대추생산자 모임인 ㈔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회장 박대현) 소속 농민들은 공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6일부터 지리적 특산품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과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1천100여농가가 570㏊에서 한해 1천77t의 대추를 생산해 1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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