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받은 업체는 천하종합㈜, 건강프러스, 삼양통상, 씨케이디헬쓰㈜, 종근당건강웰라이프, JS바이오, 한국사회교육연구소, ㈜해인우리, 바이오메디칼, ㈜뉴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건강팔찌, 실체가 없다'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자사 제품에서만 음이온이 나오는 것처럼 인용해 광고를 했다.
또 뉴런은 '구명탕'을 2상자 복용하면 5㎏ 내외의 지방분해로 체중이 10㎏ 이상 감량 된다는 등 객관성이 없는 임상실험결과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해인우리는 특허청으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 제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지만 특허청이 아토피 치료 효능까지 인정한 것으로 광고했다.
다른 업체들도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어도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미 방지, 피부 노화 방지, 성장 호르몬 촉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광고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등을 구입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운동처방을 받은 뒤 자신에게 맞는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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