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수질.토양.제품 안전성 검사, 소비자단체의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마크 사용권을 받게 된다.
G마크 농산물로 선정되면 국내 대형매장 판로 개척, 해외 수출, 홍보 및 판촉 활동 등 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출범 11년째를 맞는 G마크 농산물은 지난해 7천2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1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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