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비창업자 돕기에 나섰다
국세청, 예비창업자 돕기에 나섰다
  • 신원철
  • 승인 2010.04.1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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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예비창업자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일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인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작했다.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 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 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멘토를 구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제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ㆍ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 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법,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제도 등에 대한 멘토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해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설치된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처음으로 창업을 시도할 때 세무업무에 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시장단계에서부터 이를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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