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공사 간부 적발…농협 직원도 금품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농수산물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55.2급)씨와 조모(49.3급)씨 등 농산물유통공사 간부 4명을,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47)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산물유통공사 간부 김씨와 조씨 등 4명은 2004년 9월∼작년 9월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 "목 좋은 자리를 배정받게 해주겠다"며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32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광고 관련 공사를 허위 발주하고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1998년 6월께 이씨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한 개발제한구역에 '상설 농산물 직판장'을 설립키로 하고 이씨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부지 대금을 대납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시 업체들이 좋은 자리를 배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매출 차익이 크기 때문에 행사 주관 유통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이 같은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농협 간부 김모(50.4급)씨가 2001년 3월께 담보 부동산의 감정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양곡유통업자인 허모(49)씨에게 여신규정보다 부동산을 높게 평가해 주고 15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허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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