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신설ㆍ관련법의 정보제공 조항 개정 추진
여러 부서와 기관 등에 분산돼 관리되던 농식품 안전정보가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법을 새로 제정하고, 축산물위생처리법ㆍ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식품안전 정보공개 요구가 늘고 있어 정보제공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통해 소비자ㆍ정부 중심으로 운영돼온 식품안전 정보교류망을 소비자ㆍ전문가ㆍ식품업계ㆍ언론ㆍ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 식품수출입 교역규모가 날로 커짐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식품안전 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식품안전 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 사이트를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ㆍ위해정보를 통합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안전 정보수집 체계를 일원화해 세부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원산지 표시, 위생감시, 식품안전ㆍ위해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가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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