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체 유통점검 연 2회 이상
학교급식업체 유통점검 연 2회 이상
  • 신원철
  • 승인 2010.05.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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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얻는다
학교급식업체, 식품 재포장업체, 인터넷판매업체 등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유통과정의 관리ㆍ인증심사ㆍ인증기관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증가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품질관리원에서는 부정유통 특별점검 강화 외에도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연 2회 이상 의무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예방을 위한 심사원 1인당 인증 농가수 제한 △민간인증기관의 주기적인 점검과 인증 기준 위반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내걸었다.

덧붙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구축하고, 민간인증기관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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