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반둥 지방의회는 술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금기하는 음료인 만큼 조만간 모든 주종의 술병에 '하람'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율법에 따라 허용하는 음식물에 '할랄' 표시는 하지만 '하람'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알코올음료관리감독조례제정 특별위원회의 톰톰 다불 코마르 의장은 "예전에는 이슬람에서만 술을 금기한다고 인식됐으나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 금지하고 있어 이 조례 추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톰톰 의장은 "'하람'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지만 일부 민족의 풍습이나 종교 의식에 술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는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초안에서는 3성급 이상 호텔, 클럽, 면세점 및 지정된 레스토랑에서만 비(非)무슬림에게 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85%는 무슬림이지만 최근 서구화와 문화개방으로 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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