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洪文杓.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5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결과'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체 의뢰한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식약청 조사 결과 869건의 검사 대상 가운데 198개 식품에서 GMO 성분 검출됐으나, 197개 제품은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 표시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I사의 유기농분유와 Y우유 유기농 두유의 경우, 유기농 가공식품에서는 GMO성분이 검출돼선 안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적으로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 10개의 두유제품을 분석 의뢰한 결과, N사와 J사의 유기농 두유에서도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홍 의원측은 밝혔다.
홍 의원은 "대부분 유기농 원료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가공업체들이 민간에서 제공한 검사서만을 근거로 100% 유기농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면서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연 3~4회 정도 관련기관에서 의무적으로 GMO검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