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환영한다’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환영한다’
  • 관리자
  • 승인 2006.03.29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내․주변에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해 줄 것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장소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시모는 지난 3월 초 시험검사를 통해 탄산음료 1캔(250㎖)에 최고 32.8g(각설탕으로 약 10개 정도의 양)의 당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하며 청소년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당 과다섭취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모는 과다한 당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가공식품(가공유, 농후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겸사 결과는 4월호 소비자리포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지명 기자 j2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