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연봉은
  • 승인 2010.07.09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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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오는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상업체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로,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총 531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품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품관원은 올 상반기에 총 2802건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 그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1044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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