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품안전위 전문가 절반 사임 파문
日 식품안전위 전문가 절반 사임 파문
  • 관리자
  • 승인 2006.04.05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명 가운데 6명 3월 31일자 사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있는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일본 정부기구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회 위원 절반이 3월말 사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문조사회 위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3월 31일자로 사임했다.

사무국측은 "2년 임기가 만료돼 4월 1일자로 개선코자 하니 일단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상 외로 많은 분이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임한 위원들이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대한 정부 주도의 결론에 반대한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어용화'에 반대한 의원들이 교체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임한 6명중 1명은 연령제한, 다른 1명은 미리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사무국은 12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에게 재임의사를 타진했다.

이중 4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연구가 바쁘다"는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정부 주도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게 진짜 이유라는게 언론의 분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에 대해 국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척수와 뼈 등 특정 위험부위 제거는 미국정부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임한 한 위원은 "(정부의 결론은) 과학적 평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식용 소에 대해 광우병(BSE) 감염여부 전두(全頭)검사를 실시하는 일본은 미국에대해 같은 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생후 20개월 미만 소의 위험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을 요구한 미국측 주장대로 조건을 완화해 수입재개를 허용했다.

시민단체 등은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인선에 대해 "인선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측은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될때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