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도 전자조달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도 전자조달로
  • 신원철
  • 승인 2010.07.30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1천만원 이하로 강화
공동구매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보다 투명한 급식 식재료 거래를 위해 정부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26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계약관련 비리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현황은 공동구매가 17.1%(1560개교), 개별구매가 82.9%(7573개교)로, 개별구매 중 학교단위의 수의계약이 31.0%(2834개교)로 조사돼 비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과부는 대면 수의계약 과정의 금품수수 요인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전자조달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G2B)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수의계약 조건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내로 강화하고 오는 9월부터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할 예정인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인천 등 5개 시ㆍ도 250개 학교식재료 공급 전자계약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2천개교, 2012년에는 전국 초중고 45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교과부는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등록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식재료 공급계약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식재료 계약 주기는 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은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를 축소하거나 축산물을 육류별로 세분화해 추정가격을 낮추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이 주관 하에 인근학교 2~5개교를 묶어서 ‘공동구매단’을 구성, 학교별 계약 기간 조정 및 표준 식단을 작성하고 식자재 공동 구매도 추진, 2009년 1453개교에서 2012년 3천개교까지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단위 학교의 급식행정업무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299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을 선정, 전처리 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APC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전자조달보다 센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2010년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서울 및 경기(양평), 충북(청원), 전남(순천, 나주, 목포) 등 1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932개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승희 기자 ha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