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으로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확대
전국 음식점으로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확대
  • 신원철
  • 승인 2010.08.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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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 주류도 표시해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전국의 음식점에서의 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오리고기‧배달용 치킨 등도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또한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식용소금‧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음식점들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으나,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했다.

가공김치, 다대기‧고춧가루 등도 표시대상

가공김치의 경우 기존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원료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경우 그동안은 원산지표시 대상이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됐다.

천일염‧암염‧해수도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해야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하위법령 제정 후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 적용할 계획이다.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 암염, 해수(정제소금에 한함)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 천일염과 비(非) 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해 판매할 수 있다. 소금의 품질검사는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분 등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 11개 성분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여 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와함께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기존 포장재 3개월 사용가능)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서 영수증 등 미보관 20만원 과태료 부과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법령에서는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허위표시에 준해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령 제정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오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식품가공업계의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원산지가 기재된 가공식품의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용 치킨․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공포일부터 적용

이번에 신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홍보용 전단지 70만매를 제작해 음식점, 가공업체, 상가 등에 배포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적극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과 지자체 공무원, 2만4천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연간 30만개소 이상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을 위해 쇠고기와 쌀을 중심으로 유전자(DNA)분석을 금년에 3500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 원산지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돼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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