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된 중국산 민물장어 양념구이 1억7천600만원 어치를 판매 및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45.수입식품판매업)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민물장어 양념구이 5천900만원 어치(2천686㎏)를 식품 도매업소 20여 곳에 팔고 1억1700만원 어치(9천㎏)를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식약청의 기동단속에 적발돼 '시중에 유통시켰거나 보관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함유 중국산 장어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회수 및 폐기 처분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색소로 사용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단속 분야에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리를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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