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유통규제 완화 등 주류산업 개선 필요
막걸리 유통규제 완화 등 주류산업 개선 필요
  • 신원철
  • 승인 2010.08.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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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 통해 지적
공정위가 최근 ‘주류산업과 경쟁정책’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세수 확보와 국민건강·청소년보호 측면에서 주류산업이 다뤄져 원료조달·유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규제가 과도했다. 공정위측은 이 보고서를 통해 주류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으므로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10%에서 지난해는 1.7%로 대폭 감소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술 산업을 규제해야 하는 근거도 약해졌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류산업 개선과제로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 ∆제조시설기준 완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면허 수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종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조시설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있다. 대중주(맥주, 소주)의 제조시설요건도 과도해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양한 주류의 생산이 곤란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류 제조시설 용량기준(발효조)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맥주, 희석식 소주에 대해 각각 60㎘ 이상이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탁주·약주의 제조시설기준(발효조)은 올 2월 18일 6㎘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현재 주정원료나 생산량은 국세청장이 매년 주정제조업체별로 주정생산량이나 주정의 국산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 사용량을 업계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정원료나 생산량을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 내용을 제한하고,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저해한다는 여론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1단계로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배정제도는 폐지하되 국산원료 배정제도 및 국산원료 배정과 연계한 수입 조주정 배정제도는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로 중국과의 FTA체결 등 농산물 개방 여건변화 등에 맞춰 국산원료 배정제도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완화

현재 주세법에서는 주류제조에 필요한 첨가물의 허용품목을 열거해 첨가물의 임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례로 탁주의 경우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당분, 과실, 자일리톨 등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당분의 경우 설탕, 포도당, 엿류, 꿀 등 7가지의 첨가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천마, 옻, 음양곽(삼지구엽초) 등 한방약재의 첨가 허용을 검토중이다.

막걸리 취급·판매용기 제한 완화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생막걸리) 취급을 금지하고,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를 2ℓ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탁주의 취급이 가능한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대형제조사의 특정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함으로써 신규제조사 제품의 유통 활성화가 곤란하고, 용기제한으로 포장·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용량의 막걸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막걸리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예 2ℓ이하 ⇒ 10ℓ이하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대용량의 막걸리 유통으로 포장·물류비용 절감 및 다양한 용량의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계산이다.

주류의 유통 기한표시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현재 주류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 미비 등으로 변질된 주류를 음용함으로써 소비자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유통기한 표시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류의 원료 함량, 원산지 표시, 첨가재료 명칭 표시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류산업의 규제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 등 입법기관,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 국민들의 주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주류산업의 시장구조·경쟁현황

한편 2009년 전체 주류시장규모는 7조 76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7% 증가했다.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7조 1090억원)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하이트맥주(58.2%)와 오비맥주(41.8%) 2개사가 지배하고 있다. 소주는 10개 제조사중에서 진로(51%)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금복주는 대구·경북, 대선주조는 부산, 무학은 경남, 보해양조는 전남 등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중이다.

주정은 10개 업체가 있으나, 매년 주류산업협회와 국세청에 의해 원료배정과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주정업체간 경쟁이 제한돼 있다. 막걸리는 서울탁주(53%)와 국순당(13%)이 전체 시장의 66%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한 규모다. 전국의 막걸리 제조면허 보유업체는 770여개(실제로 2009년은 533개 업체가 생산)정도로 알려져 있다.

주류의 유통구조는 판매 단계별로 면허제도를 채택해 원칙적으로 제조→도매→소매→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중 주류판매업은 크게 주류도매업(5개종)과 주류소매업(2개종)으로 구분되며, 주류는 용도별(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로 판매토록 하고 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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