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들어 각종 업소에서 1회용품 등을 사용하다가 전문신고꾼에게 적발돼 포상금이 신청된 25건 가운데 20건이 비닐코팅 명함을 음식점 내부에 놓아두었다고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남시에도 코팅된 명함 적발사례가 9건이 접수됐다.
하남시는 "비닐코팅된 명함이나 홍보전단 등을 배포하지 않고 비치만 해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전문신고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 경우 1회용품 사용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100-333만㎡ 규모의 음식점은 5만원, 333㎡ 이상 음식점은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세차례까지 과태료(한번에 50만-200만원)를 물어야 한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지역내 1천400여개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행정지도하는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배달전문 음식점 대부분이 코팅 명함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문신고꾼들이 아직까지는 포상금이 많은 대형음식점 위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도 무풍지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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