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코팅명함' 적발사례 증가
음식점 '코팅명함' 적발사례 증가
  • 관리자
  • 승인 2006.04.06 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하남지역 음식점들이 비닐코팅된 명함을 비치했다가 전문 신고꾼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들어 각종 업소에서 1회용품 등을 사용하다가 전문신고꾼에게 적발돼 포상금이 신청된 25건 가운데 20건이 비닐코팅 명함을 음식점 내부에 놓아두었다고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남시에도 코팅된 명함 적발사례가 9건이 접수됐다.

하남시는 "비닐코팅된 명함이나 홍보전단 등을 배포하지 않고 비치만 해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전문신고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 경우 1회용품 사용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100-333만㎡ 규모의 음식점은 5만원, 333㎡ 이상 음식점은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세차례까지 과태료(한번에 50만-200만원)를 물어야 한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지역내 1천400여개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행정지도하는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배달전문 음식점 대부분이 코팅 명함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문신고꾼들이 아직까지는 포상금이 많은 대형음식점 위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도 무풍지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