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2년 연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2년 연장
  • 신원철
  • 승인 2010.09.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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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천억원 비용절감 기대
외식업계, "한시적 연장 아닌 상시화" 주장도
외식업계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으로 연장됐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외식업체의 농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의 대표적인 외식업계 지원 정책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였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 공제율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 조정해 개인 외식업자에게는 8/108, 법인 외식업자에게는 6/106, 유흥주점업자에게는 4/104 등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대상 업종인 외식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사)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으로 외식업계의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8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식업체별로는 연간 150여만원이다.

외식업계 경영난 구제책

재정부가 최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 것에 대해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에 따른 외식업계의 경영난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각종 지표가 국가 경제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지만 외식업계는 지난 2007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 내수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2006년 대비 30% 이상의 매출감소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내수소비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7월 112P에서 8월 110P로 2P 떨어졌다. 또 소비자들은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물가도 뛸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 더해 최근 식자재 값이 폭등함에 따라 외식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올해 말로 중단할 경우 외식업계의 집단반발이 일어날 우려도 컸던 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공제율 명시해야

외식업계는 이번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일몰기한 2년 연장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정부의 단발성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이성근 기획홍보 과장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가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소비처 역할을 하는데다 유통업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국가 산업발전의 기간산업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외식산업진흥법이 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정부의 외식업 지원 정책과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상시 적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외식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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