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協 음악사용 안돼"
"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協 음악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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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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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저작권 침해 인정…1심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의 음반은 시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PN사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와 배포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악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콘시에르토 드 아랑후에스'(Concierto de aranjuez) 등 4곡에 대한 저작권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협회가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이들 음악에 대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것은 아닌 만큼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 등을 배경음악으로 틀면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을 안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이에 스타벅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맞섰고 1심은 '스타벅스가 매장 내 음악재생으로 반대급부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서도 국내에서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다"며 "앞으로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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