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정착 ‘지지부진’
오픈프라이스제 정착 ‘지지부진’
  • 신원철
  • 승인 2010.09.0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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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업계 “소비촉진 효과 거의 없어”
식품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유통업계에서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서울 등 특별시, 광역시의 17㎡ 이상 면적의 소매점은 판매업자가 상품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지난 7월 1일에는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라면, 과자 등으로 판매가격 의무 표시 제품군이 확대됐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유통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8월 초 서울 시내 대형마트, 수퍼수퍼마켓(SSM), 수퍼마켓, 편의점 등 총 32개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53.1%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유통업태별 판매가격 미표시 비율은 수퍼마켓이 83.3%, 편의점이 75%로 높았다. 반면 수퍼수퍼마켓은 87.5%가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이행했다.

수퍼마켓, 기준 사라져 가격 비교 어려워

특히 대부분의 수퍼마켓은 수시로 바뀌는 제품에 대해 일일이 판매가격을 표시하기보다 POS 장비 등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수퍼마켓의 오픈프라이스 이행율이 낮은 데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으로 제품마다 일일이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만족 역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소비자가격이 있어야 소비촉진이 가능해진다”며 “소비자들이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다 보니 아이스크림하나를 사려고 해도 여러 군데의 유통업체를 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비교가 어려워져 편익이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반값 할인’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도입 취지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반값 할인 대신 제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판매가 유행하고 있고, 일부 유통업태 중에는 제품 하나에 2개를 더 얹어주는 ‘원 플러스 투’ 판매 전략까지 등장하는 등 폭탄할인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 가격통일 정책 우선”

편의점 업계는 가맹사업의 특성 상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전국의 소속 편의점들이 동일한 품질, 가격의 제품을 유통해야 편의점의 브랜드 파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별로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와는 정면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보광훼미리마트 전략기획실 홍보팀 이광우 팀장은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후 편의점의 판매가격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며 “또 매출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PB상품들은 브랜드별로 각기 상품이 달라 가격 비교 자체가 어려워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별로 판매가격을 비교하기보다 더 가까운 편의점을 찾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판매가격 표시 이미 시행 중

수퍼수퍼마켓,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들은 비교적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에 우호적이다.

주부, 대량구매 소비자 등 이들 유통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작은 판매가격 차이에도 민감해 오픈프라이스 제도 도입 이전부터 판매가격을 상세히 표기해왔던 것.

또 취급 품목의 상당수가 수입품으로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도 이들 업체가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 중 하나다.

신세계푸드 최웅조 과장은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환율 변동의 영향이 소비자, 판매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두 달을 맞고 있지만 수퍼마켓, 편의점, 수퍼수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촉진 효과, 소비자 편익 개선 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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