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시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시대’
  • 신원철
  • 승인 2010.09.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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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식품기업 품질인증 획득…빙과류 8종으로 가장 많아
롯데제과 ‘딸기스크류’, 롯데삼강 ‘보석바’, 빙그레 ‘메로나’, 농심 ‘아낌없이담은라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식약청이 인증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8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했다.

지난 8월 19일 기준으로 롯데제과, 농심, 빙그레 등 총 11개사 25품목이 인증된 상태이며 유형별로는 빙과류가 8종으로 가장 많고 과채주스(7), 아이스밀크(3), 빵류(2), 가공유(2), 유음료(1), 과자류(1), 국수(1)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공정을 통해 생산해야 하며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과채주스는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야 하고 과자류, 빙과류 등은 △열량(1회 제공량당 250㎉ 이하) △포화지방(1회 제공량당 4g 이하) △당류(1회 제공당량 17g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수 등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열량(1회 제공량당 500㎉ 이하) △포화지방(1회 제공량당 4g 이하) △나트륨(1회 제공량당 600㎎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 등의 식용타르색소와 프로피온산, 소르빈산칼륨 등의 합성보존료, 아질산나트륨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이 밖의 기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인증기간은 총 2년이며 해당제품에는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계기로 업체들이 좀 더 좋은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해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료배합기준을 바꾸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기 위해서는 인증 제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인증을 계기로 인증마크가 삽입된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며 “솔직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제품이라는 공신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크류바, 죠스바, 왕수박바 등 가장 많은 제품에 인증을 받은 롯데제과는 향후에도 품질인증 제품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롯데삼강은 제품 수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자인지도 조사 등을 실시해 제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방침이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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