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할인쿠폰행사 막은 체인사업조합 제재
맥주 할인쿠폰행사 막은 체인사업조합 제재
  • 관리자
  • 승인 2006.04.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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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페트병맥주의 가격할인 쿠폰행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수백개의 소매점을 회원으로 둔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들의 단체로 조합의 회원사들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어 가정용 주류를 가맹점과 직영점에 중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체인사업협동조합은 오비맥주㈜가 지난해 9월1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하기로 한 페트병맥주 '카스큐팩'과 'OB큐팩'에 대한 할인쿠폰 행사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비맥주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오비맥주는 조합의 압력으로 같은 해 9월13일부터 행사를 일부 중단했다.

체인사업협동조합은 쿠폰행사에 참여하려면 상품판매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회원 사업자 대부분이 설비가 없어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행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맥주의 가격 할인효과가 있는 쿠폰행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오비맥주와 이 회사의 경쟁사업자인 하이트맥주 사이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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