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 따르면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 납품된 일부 동결건조파에서 방사선 처리흔적을 확인했다.
동결건조파는 방사선처리가 허용된 품목이다. 방사선 처리가 된 원료도 품질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처리를 했다면 이 사항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품목은 생생우동(봉지, 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살균 방식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납품원료 중 1개 원료에서 처리흔적이 나타나 표기사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회수대상 사항은 아니나 자진회수를 결정하고 나아가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 구입처나 각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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