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표기사항 위반 우려 일부 면류제품 회수
농심, 표기사항 위반 우려 일부 면류제품 회수
  • 신원철
  • 승인 2010.09.1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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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자체분석 결과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흔적을 검지, 이 원료를 사용한 면류제품에 대해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어 해당 신고기관에 자진신고하고 회수에 나섰다.

농심에 따르면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 납품된 일부 동결건조파에서 방사선 처리흔적을 확인했다.

동결건조파는 방사선처리가 허용된 품목이다. 방사선 처리가 된 원료도 품질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처리를 했다면 이 사항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품목은 생생우동(봉지, 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살균 방식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납품원료 중 1개 원료에서 처리흔적이 나타나 표기사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회수대상 사항은 아니나 자진회수를 결정하고 나아가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 구입처나 각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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