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미국산 닭 제품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날 완료했다면서 27일부터 105.4%~50.3%의 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올린 상무부 공시는 "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돼 중국의 국내 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덤핑조사에 응한 미국산 구이용 닭과 닭 제품의 수입업자는 50.3~53.4%의 관세를 내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는 105.4%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는 닭의 부위나 전체 제품에 매겨지지만 생닭 혹은 닭 소시지 같은 조리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인 대부분이 먹지 않지만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별미로 인기 있는 닭발도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작년 상반기 미국산 닭 제품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하면서 중국의 관련산업은 10억9천만 위안(1억6200만 달러)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2008년 전체 손실액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58만4천t의 닭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30만5천t을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의 전체 닭 제품 수입의 89%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산 구이용 닭 제품에 4~3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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