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약국,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86종의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25.6%에 해당하는 22종이 1일 섭치횟수나 부작용 등 섭취시 주의사항을 미흡하게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중 38.4%에 해당하는 33종은 해당 제품이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34.9%인 30종은 면역력 증강, 성장발육에 도움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실 노영화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의약품과 혼동하기 쉬운데, 제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표시제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 377건을 살펴보면 제품 구입 이후 단계 피해 96건 중 13.5%는 섭취후 부작용이 생긴 경우였고 8.0%는 섭취후 효과가 없는 경우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돼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제품의 전면에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정보자료 제작 배포가 시급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신고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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