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 침해?
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 침해?
  • 신원철
  • 승인 2010.10.0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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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소송 3심까지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 해석이 관건…인터넷으로 MP3 내려받으면 위법 우려
외식업체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분쟁이 잇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320여곳 스타벅스 매장에서 튼 음악의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벌어진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10년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원을 사용해 이에 2억16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1심에서 재판부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대비된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이에 9월 28일 3심을 상고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3심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외식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동안 저작권법 단속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외식업계에 손해배상 소송이 줄 이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판매용 음반’ 아니면 돈 내고 틀어야

불과 반년 만에 법원은 저작권법상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해석했다. 법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음악CD 등의 음반을 구매해 외식업체에서 틀면 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트는 음악을 합법적인 것으로 봤다가 2심에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창립 이래 미국 스타벅스 본사의 계열사인 플레이네트웍스를 통해 매장에서 트는 음악CD를 공급받고 있다. 플레이네트웍스는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 똑같은 매장 음악을 틀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계열사이긴 하지만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플레이네트웍스에서 제공하는 음원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정식으로 거래해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플레이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은 음원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2심 판결에서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이처럼 외식업체가 비용을 지급하고 매장에서 튼 음원이라 하더라도 음원의 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또 음악이 영업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음악카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경우에도 경영주가 음반을 구입해 음악을 틀더라도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음악파일은 처벌 우려

외식업체가 음악의 저작권료 지급에 주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장의 운영기간과 비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노래방의 저작권료 정산 기준에 따라 음악을 틀기 위한 기계, 장비 1대를 기준으로 월 1만원 안팎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외식업체가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매장에서 트는 음원에 대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음악CD 등의 음반을 갖고 있으면 된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음반 구입 시 지급한 비용에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어 외식업체에서 이 음반으로 음악을 틀어도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으로 음원을 공급받는 경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사례처럼 외식업체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MP3 등의 음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음반이 아니어서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외식업계에 늘고 있는 매장 음악 관리 서비스도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매장 음악 관리 서비스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음원이 제공되고 있는데 외식업체가 이들 업체에 매장 음악 관리 서비스를 의뢰하려면 서비스 비용 외에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 외식업체에서 음악을 틀 때 이를 용인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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