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고부가가치산업화 촉진.한식세계화 탄력 ‘기대’
식품 고부가가치산업화 촉진.한식세계화 탄력 ‘기대’
  • 신원철
  • 승인 2010.10.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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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추진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한식세계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①한식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②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 ③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합리화 ④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국무총리실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토판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품종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토판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를 위해서는 토판염에 대한 불용분 기준을 장판염과 분리해 정하되, 현장조사 및 해외 기준(프랑스 게랑드염의 경우 1% 이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키로 했다. 현재 국산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돼 있으나, 불용분에 대한 성분규격은 이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하게 규정(0.15% 이하)돼 있어 토판염 생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등급화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천일염에 대한 품질 등급제가 도입돼 그 동안 저평가 됐던 국산 천일염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막걸리 전용 벼 품종도 개발된다. 현재 막걸리 수출 증가에 따라 막걸리 제조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막걸리 전용 품종이 없어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막걸리 전용 벼 품종의 개발․보급을 통해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 및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와 HACCP 신청서류 간소화가 추진된다.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은 2.5톤 미만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운반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도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30쪽 분량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분량은 300페이지 정도여서 영업자 부담이 많았다.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위해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등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위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식품관련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와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된다.

우선 식빵, 캔디류, 유가공품에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고감미 효과를 갖는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을 일부식품에 제한함으로써 국내 천연 감미료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단감․감귤 등 품목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이 수출 대상국에 없는 경우 해당 농식품 수출시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 및 검토비용을 개별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수출 농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 국내 농식품의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도 완화된다. 이를위해 위해성 평가 및 외국의 기준을 종합 검토해 위해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기준이 정량화된다. 그동안은 횟감류 등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등에 있어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음성이어야 하나 황색포도상구균은 다른 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100% 제어가 어렵고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상황이었다.

창업․투자 활성화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에 대한 창원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 조사와 DB 구축이 추진된다.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은 ‘호텔업 및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돼 있었고, 창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규정도 완화된다. ‘일반연수(D-4)’ 사증 발급대상에 외식업체가 포함되도록 하되, 연수를 위장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대상 외식업체의 범위는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 관련 법규, 제도조사 및 DB화도 추진된다.

식품산업 발전․한식세계화 기여 기대

정부의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촉진되고, 한식세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등으로 식품산업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향후 부처평가에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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