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산금 항목에 위탁은 제외
정부가 입원환자들의 식대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탁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위탁급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준비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병원급식 식대급여화 방안’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운영된다.(최고 5680원)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 (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최고 6370원)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과 1900원의 정액으로 설정됐다.
이와 같이 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셈이다.
단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방침에 대해 위탁급식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환자식의 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영양사, 조리사, 직영, 선택메뉴로 설정하고 항목별 가산금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외식업체나 위탁기관 소속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데 있다. 이는 위탁과 직영을 명백히 차별하는 처사라는 것이 위탁급식업계의 지적이다.
(사)한국급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위탁급식업체가 단순한 인력파견업체로 전락되는 꼴”이라며 “그동안 병원급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회사들이 해 온 노력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물론, 병원급식분야에서 위탁은 철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급식업계 측은 이번 법안의 세부 시행령이 정해지기 전에 관련부처를 상대로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위탁급식 시장규모는 약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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