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완성된 국제지침은 식품에 오염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인체 위해를 평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담은 것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사전 위해 관리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사안의 확인 절차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본절차 규정’, ‘식품에 오염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위해 수준 및 영향의 과학적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위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향후 세부 실행지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생제내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WH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 지침은 2011년 CODEX 총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항생제내성균의 위해평가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기반으로 축ㆍ수산물의 항생제 사용 감소와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의한 잠재적 위해를 낮추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기자 han@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