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대기업 유통회사에 특혜”
<국감>“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대기업 유통회사에 특혜”
  • 신원철
  • 승인 2010.10.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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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농법인과 거래는 미미한 수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지-산지협력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지-산지 협력자금’은 소비지업체의 국산 농수산물 직구매 촉진을 위해 유통ㆍ식품ㆍ외식업체에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자금을 융자하고 마케팅자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 이후 총 1394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부분 대기업 계열의 업체들로 이들은 연이율 4%의 저리로 융자를 받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1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직거래 내역을 보면 거래금액의 96%에 달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와 거래하고 지역 영농법인과의 거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 결국 대기업 유통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직거래 범위 조정을 통해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는 불공정거래를 일삼아도 상생협력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경우 2008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700만원을 부여받았으나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상생협력자금 100억원을 지원받았고 이마트, 이랜드리테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지만 자금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지원 업체 선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업체를 배제하고 지원 중 공정거래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중단 및 위약금 부과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구체적 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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