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 담합 혐의 업체 적발
음료가격 담합 혐의 업체 적발
  • 신원철
  • 승인 2010.10.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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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가격 인상 논의·인상계획 수립 등 지시
음료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인상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업체 2곳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18일 음료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를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료 가격 인상을 논의하고 실무진들에게 인상계획 수립 등을 지시했다.
음료가격 인상은 ‘청량음료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서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회는 1988년경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음료업체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분기마다 참석, 음료업계 동향이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9~10월에는 담합을 통해 각각 65개·52개 제품을 평균 10%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29개와 43개 제품의 가격을 1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음료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으로 담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음료업체들의 이같은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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