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협회, 무자격 컨설턴트 고발
가맹거래사협회, 무자격 컨설턴트 고발
  • 신원철
  • 승인 2010.11.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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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작성 대행 업무 위법 우려”
컨설팅 업체의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업무 대행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최근 가맹거래사를 사칭해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컨설턴트, 가맹계약 중개업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의 작성ㆍ변경은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이 아니면 불법임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버젓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또 일부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가맹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해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물론 본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맹거래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정경호 사무국장은 “가맹사업법 제28조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ㆍ자문은 공정위에 등록된 국가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또한 가맹거래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컨설턴트들이 가맹거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가맹본부로부터의 컨설팅 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부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컨설팅 한번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까지 검토 받으려 하기 때문.

그럼에도 일부 컨설턴트들이 가맹거래사를 고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맹거래사협회의 컨설턴트 고발 조치에 대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법적인 가맹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투자조차 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이번 고발조치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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