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SSM 규제 위해 조례개정 나서
서울시의회, SSM 규제 위해 조례개정 나서
  • 신원철
  • 승인 2010.1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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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등 사례 비춰 SSM 사전예고제 도입해야”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간 SSM 출점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김동승 위원장)와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김성순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김종민 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박은호 지부장) 등과 함께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이주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엄의식 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과장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SSM 사전예고제 도입’이다. SSM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사전예고가 가능해지면 SSM 출점이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매출하락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할 수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일각에서 SSM 출점 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법무관리공단,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곳도 없고, 독일에는 ‘10% 가이드라인’이 있어 주변상권에 1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측되면 대형마트의 입점을 불허하고 있어 서울시도 이들 국가처럼 SSM 출점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SSM 출점 규제법 개정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식으로 매장을 여는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 막자는 목소리도 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어서 서울시가 조례개정으로 SSM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지자체의 중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맹점 SSM이 잇따라 출점하면서 동네 소형수퍼마켓 2만여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SSM 인근 소매점의 매출이 48%나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 중 유통법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통법의 골자가 전통시장보전구역으로 500m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만 SSM 등록제를 운영하는 것이어서 소극적인 규제조치에 그친다는 것.
이처럼 SSM 출점 규제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연내 개정이 가능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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