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우수 업체로 선정
경제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납품기업의 상생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우수 상생업체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농협하나로마트ㆍ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해 최근 상생협력 이행실적을 평가해 발표했다. 그 결과 이마트는 우수 등급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공정위 기업협력국ㆍ하도급총괄과ㆍ가맹유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조정원 등이 맡았으며 유통관련 학과 교수 2인, 변호사 1인도 포함됐다.
이번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로 선정된 곳에 대해 공정위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 우수 등급 업체에 직권조사 면제
선정된 유통업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납품업체에게 어음이 아닌 현금,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으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으로 1354개 협력사에 총 5173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이마트의 협력사 26곳의 상품은 중국 현지 이마트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또 중국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상담회도 열었다.
66개 협력사에게는 미래채권담보대출을 통해 820억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했다. 유통업체의 발주서를 근거로 신한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 네트워크론을 통해 102개사에 2670억원의 운영자금 지원도 제공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업체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통대학 입학지원, 해외연수 등의 직원 교육도 제공해 상생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분야 교육지원은 1만5천명까지, 유통대학 입학지원은 219명, 사이버 교육지원은 421명, 해외연수 지원은 37명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통업체를 포함해 83개 상생협약 업체의 이행평가에서는 62.6%인 52개 업체가 양호 이상(최우수 3, 우수 34, 양호 15)의 등급을 받아 직권조사를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12월 편의점 업체들에 대해서도 협력사와의 상생협약을 끌어낼 계획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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