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농산물 상품이 지역의 기후나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돼 특성 있는 품질이나 맛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그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14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도는 도내 유명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지난 해부터 유망품목 발굴과 함께 역사적 명성, 지리적 특성, 차별성 등의 증명과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을 위한 용역비로 품목당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철원쌀이 등록됐고 지난 3월에는 양양송이가 산림청 제1호로 등록 되는 등 2개 품목이 등록됐다.
또 홍천 찰옥수수와 횡성한우, 정선 황귀가 주관 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를 받고 있어 5월 말에는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평창 진부당귀와 정선 찰옥수수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품목이 등록되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을 보유하게 된다.
도는 2010년까지 강릉 사천한과, 영월고추, 양구 오대쌀, 횡성 더덕, 홍천 인삼, 삼척 왕마늘, 봉평 메밀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등록된 품목은 지역특화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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