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웅진식품 광동제약에 시정명령
공정위, 웅진식품 광동제약에 시정명령
  • 신원철
  • 승인 2010.12.1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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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자동차 경품행사에 제동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미니쿠퍼 및 YF소나타) 경품행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5월 17일부터 6월 11일 까지 ‘하늘 보리’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동제약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 ‘비타500’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들 업체의 경품 행사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2009년 7월 1일, 경품고시 개정 시 소비자경품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한 규정은 유지했는데,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품이란 제품구매자 모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제품구매자에게 추첨 등 현상의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관련시장에 가격·품질·서비스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한편, 경품고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해 고액의 경품을 제공,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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