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식업 관련 법률, 규제는 강화…지원은 실효성 줄어
2010년 외식업 관련 법률, 규제는 강화…지원은 실효성 줄어
  • 신원철
  • 승인 2010.12.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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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ㆍ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ㆍ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ㆍ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진단
경기불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식업계가 매출부진에 시달린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법 개정으로 외식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 등 규제법이 점차 강화되는 데 반해 외식업체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외식업체 경영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한해 외식업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 원산지 표시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법안의 개정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 1년 새 100% 늘어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앞서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가 폭등에도 외식 메뉴의 판매가격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식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입 식재료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 원산지 노출로 매출 저하를 우려하는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례는 4603건이나 됐다. 그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29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나 늘었다. 반면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거꾸로 61%가 줄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에 워낙 예민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수입산을 꺼리는 소비풍조가 이어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배추김치다.

대부분 외식업체에서 밑반찬으로 내놓는 김치는 올해 배추가격 폭등으로 중국산 배추를 써야 하는 곳이 크게 늘었지만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 원산지 표시를 꺼리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는 것.

서울 광진구에서 만두국집을 운영하는 한 경영주는 “중국산 농산물을 쓰는 점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외식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매장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산 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식업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재료의 원산지가 바뀌면 메뉴판을 모두 바꿔야 하지만 식재료 수급상황, 물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해 써야 하는 외식업체의 실정상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

중국산 배추를 기피하는 소비심리, 수년째 이어진 외식업계의 매출저하 등의 요인이 맞물려 외식업체 경영주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소비자를 속인 외식업체 경영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는 허술한 수입ㆍ통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수입 식재료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수입 식재료를 쓰는 외식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8월 1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매장 면적 100㎡ 이상 외식업체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ㆍ적용돼 이전보다 약 65만개 음식점이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현재 외식업체들은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또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할 품목 수도 늘어났다. 쌀ㆍ배추김치ㆍ오리고기ㆍ배달용 치킨ㆍ식용소금ㆍ주류 등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 가공식품은 종전에는 비중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지만, 올해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비중에 상관없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농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토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위장판매의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신설됐다. 현수막 등에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게 은폐하는 경우다.

이를 허위 표시로 규정해 외식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은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철폐해야”

외식업체들이 수입산 식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수입산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산 식재료를 쓰는 외식업체에게 세금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때 일정 세율을 경감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애초 올해 말까지만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올 3월 마감시한이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외식업체에는 6/10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3/103이 적용된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는 최근 수입산 농산물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다”며 “농가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식업계가 국내산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식업계가 국내산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공제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외식업체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농산물에 대해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외식업체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만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업종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여전히 높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외식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금액이 5천원 안팎 소액까지 떨어지는 등 카드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가 카드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늘고 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ㆍ금융감독원 등의 협의안에 따라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으로 재래시장 내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1.6~1.8%, 재래시장 밖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2.0~2.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소상공인 사업자단체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올 4월 새롭게 적용된 수수료율이다.

하지만 외식업체 경영주 등은 여전히 수수료율이 높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9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 10곳 중 3곳은 BC, 국민,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하나SK 등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답한 70.5%의 경우도 인하 폭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6~2.26%로 금융위원회 발표치(1.6~1.8%)보다 최대 41.3%(0.66%p)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카드사(외환, 현대, 삼성)는 수수료가 2.2%보다 높아 2009년 2월 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발표치(2.0~2.2%)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래시장 밖에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8~2.37%로 금융위원회 발표치(2.0~2.15%)보다 최대 18.5%(0.37%p)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적정 수수료율로는 소상공인 대부분(67%)이 1.01~1.5%로 꼽고 있다.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9%로 절반을 넘고 있어 수수료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완화해야

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점포 임대료는 외식업체의 고정비 지출을 늘려 경영난에 일조하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을 보증금별로 한정해 놓은 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올 7월 개정된 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인천ㆍ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 등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4개 권역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은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6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4천만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많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또 보증금이 현행 기준 이내라도 보증금에 월세를 더해 100을 곱한 법정 ‘환산보증금’ 한도를 벗어나면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올해 7월 26일 시행된 개정법으로는 서울은 3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ㆍ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 등 지역은 1억8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5천만원이 한도다.

만약 서울에 있는 외식업체 경영주가 보증금 7500만원에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매장을 임차하고 있다면 환산보증금은 7억6천만원으로 환산보증금의 두 배를 웃돌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법상 보증금보다 환산보증금이 먼저 적용되다 보니 실상 대부분의 외식업체 경영주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건물주의 파산 등의 사태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지나치게 적어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합계해 서울시는 5천만원 이내,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4500만원 이내, 광역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 등은 3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내로 지정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시는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1350만원, 광역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는 9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만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부도나면 상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우선변제액도 적어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 환산보증금 등의 제약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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