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
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
  • 신원철
  • 승인 2010.12.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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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메뉴의 적정가격 지킨다면 시장진출 반대 않겠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폭리논란이 불거지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이가 있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수석부회장이 바로 그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치킨 가격이 폭리가 아님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그는 최근 롯데마트 앞에서 있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의 ‘통큰치킨’의 판매중단 시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 수석부회장에게 이번 롯데마트 저가치킨 판매로 불거진 외식업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었다.
▲지난 16일부터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판매를 중단했다. 협회도 13일 예정됐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 사태가 마무리됐나?

- 아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치킨의 가격이 폭리라는 소비자 지적이 줄지어 이에 대한 업계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마트가 최근 지속적으로 서민 대상의 외식업에 진출하는 점이다. 치킨 한 마리를 5천원에 파는 가격파괴 정책으로 이슈화가 되긴 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한 마리 8천~9천원짜리 치킨을 팔아왔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아니라도 대형마트가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ㆍ가맹점을 위협할 요소는 여전히 많다.

▲그런데 통큰치킨의 경우에는 협회의 공식 대응이 있었고, 이마트 피자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가 뭔가?

- 협회 내부적으로는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마트 피자와 통큰치킨은 성격이 달라 협회에서 판매중
단을 요구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모든 저가 외식메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 마진을 붙여 판다면 시장경제의 논리에 비춰볼 때 협회차원에서 항의할 수 없다. 특히 피자는 도우, 토핑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이마트 피자가 라지 한판에 1만2천원 안팎인데 실제로 시중에 보면 피자 라지 한판을 5천원에 파는 포장판매 전문 브랜드가 많다. 이마트 피자를 ‘미끼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마트의 치킨은 협회 조사로는 생닭의 구매단계부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시장 질서를 흐렸고, 수익을 거의 포기하다시피하며 판매하는 미끼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막아야 했다.

▲최근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에 비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적한다면?

- 지난 13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 대형마트가 입점기업을 통하지 않고 PB(private brand)상품으로 외식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 정부가 대형마트의 기업 활동을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도덕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세계경제는 FTA 등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드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대형마트들은 골목상권, 서민업종으로 진출하기보다 유통업의 본분을 살려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로서는 지나친 가격파괴 행위가 아니라면 불매운동까지 할 계획은 없지만 만약 대형마트가 정도를 벗어난다면 정부에 정책적인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재래시장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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