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교통사고 1위는 피자업계?
배달 교통사고 1위는 피자업계?
  • 신원철
  • 승인 2011.01.07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27% 차지…“빨리빨리 경쟁 종사자 사지로 내몰아”
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체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로는 외식ㆍ숙박업의 오토바이 사용과 관련된 산업재해는 지난 5년간 4962건이 발생했고 그 중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1890건으로 전체 26.7%나 차지했다.

중국요리 음식점은 1314건으로 18.6%, 치킨집은 894건으로 12.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피자집의 배달사고가 가장 많은데 대해 피자 브랜드들이 앞다퉈 배달 시간을 줄이는 등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최대 규모의 피자 배달 프랜차이즈인 도미노피자가 ‘30분 이내 피자배달’을 내거는데 이어 최근에는 피자헛도 ‘핫 딜리버리’를 슬로건으로 배달시간 단축에 나선 것.

피자헛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달시간을 명시하지 않지만 피자가 식으면 색이 변하는 온도표를 박스에 넣고 피자가 뜨겁지 않으면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두 브랜드만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배달시간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피자 브랜드가 이미 수년전부터 배달시간 단축 경쟁에 나선 상태다.

가격대, 피자의 맛ㆍ품질 등이 비슷해지면서 피자업체들이 경쟁사보다 앞서나갈 차별화요소를 찾기 어려워지자 배달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배달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는 일부 피자 브랜드가 배달 직원에게 시급 4320원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배달이 늦을 때 피자 값을 부담토록 하는데 있다.

특히 눈이 자주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겨울철 피자집의 배달 직원들은 배달시간에 맞추려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 날씨가 궂을수록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피자집의 특성에도 배달 직원에게 제대로 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피자집이 많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 피자 브랜드의 배달 직원이 시간에 맞추려다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배달 직원은 대학 등록금을 대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배달 한 건당 추가로 받은 수당은 400원에 불과했던 반면 피자 한판의 가격은 3만원에 육박해 비난의 대상이 됐다.

피자업계, 인건비 부담으로 경력자 기피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는 배달 직원에게 피자 값을 물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자들이 모인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이를 따르는 가맹점이 많지 않은 점이 문제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중국요리집보다도 피자집의 배달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경력이 부족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써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경력직 배달직원을 쓰려면 월 180만~200만원의 임금을 부담해야 해 피자집 중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배달 교통사고는 피자집 경영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오토바이 수리비, 직원의 병원비도 문제지만 워낙 일이 위험하다 보니 배달 아르바이트 직원 중 장기근속자가 적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배달사고 줄이기 캠페인 나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체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정부도 사고 예방에 팔을 걷었다.

고용노동부는 TVㆍ라디오ㆍ지하철 방송 등을 활용해 배달 교통사고의 현황과 원인, 예방법을 소개하고, 음식을 주문할 때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청을 비롯해 직능단체ㆍ정부부처ㆍ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동협력에 나서는 한편 사고위험이 큰 고위험업종을 선정해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대책안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범국민적인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외식업 증 서비스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종사자, 사업주가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주문이 폭주할 때 고객이 ‘빨리 빨리’를 외칠수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객들도 배달주문 시 안전한 배달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