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인증제도 단순화·사후관리는 대폭 강화
농식품 인증제도 단순화·사후관리는 대폭 강화
  • 관리자
  • 승인 2011.0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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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표준제도’로 통합 관리 추진
앞으로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도가 단순화되고 인증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품질농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산자로부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단순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돼 있는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해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 : Korean Agro-Foods Standard)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제 마다 다양하게 적용되던 표지(로고)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높은 공통표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상반기 내에 18개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표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증표지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이전의 인증표지 사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기준(ISO Guide 65)을 수용해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등을 통해 인증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정배 기자 ks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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