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3곳 합격점…열량 허위표기 업소는 100곳 불과
서울시가 최근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인 대형외식업소 2953개소에 대해 영양성분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96.8%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영양성분 의무표시제도 도입 1년여만의 일이다.‘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제’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비만,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외식 브랜드는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영양성분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표시내용은 메뉴의 1회 제공량 당 함유된 열량 및 당류ㆍ단백질ㆍ포화 지방ㆍ나트륨 등 5개 성분에 대한 함량이다.
열량은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의 8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나트륨 등 영양정보는 글자크기 제한 없이 포스터, 리플릿 등에 표시하면 된다.
또 배달 제품도 전단,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가 영양성분 표시제 정착을 서두른 것은 식생활이 서구화돼 아침을 샌드위치로, 점심을 햄버거로 먹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하루 섭취할 열량을 초과하는 때가 잦았기 때문.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는 영양정보를 계산해서 먹도록 습관화해야 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외식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열량을 기준보다 작게 표시했거나 나트륨 등 기타 영양정보를 포스터 등에 제공하지 않은 1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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