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마련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마련
  • 신원철
  • 승인 2011.01.2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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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거래 고시' 신설 방안 검토
물가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유통구조 개선 T/F팀을 구성해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생산자단체(농협)가 유통의 중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급안정도 담당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물량을 올 연말까지 15%,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해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 단계로 줄여 유통비용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도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입산 위주의 비축에서 국내산 비축 물량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거래 고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농협 중심의 직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식품부는 이 대책을 통해 바람직한 유통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팀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배 기자 ks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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