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안정이 목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안정이 목표”
  • 신원철
  • 승인 2011.0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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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유통구조 개선대책 밝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산자단체의 직거래활성화와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9월 배추파동을 계기로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수차례의 논의 끝에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돈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소지가 많은 과제이지만 소비자·농가·유통인 모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중심이 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직거래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수급안정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기능도 강화됐다.

유 장관은 “관측에 시세예측을 도입하고, 비축도 수입산 위주에서 마늘·고추에 대한 국내산 비축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배추의 경우 관측을 통해 평년 면적보다 10%의 여유물량을 수급조절용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도매시장과 관련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가격조정제 도입, 정산조직 신설 등 제도개선도 농안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지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그에 따른 공정거래 기반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 소매업 고시’가 공산품 위주로 규정돼 있어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산물 거래 고시’ 신설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유통구조 개선책은 이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채소 유통에서 농협 역할이 확대만 되면 유통비용 감소와 수급안정이 가능한가

-현재는 1만2천여명의 산지유통인과 조합 등이 개별적으로 출하를 조절하기 때문에 공급량의 증감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농협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계약재배 비중을 확대할 경우 시장상황과 연계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재배 물량을 김치공장, 대형유통업체, 외식?급식업체 등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할 경우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급가격도 연중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어 수급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산지유통인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가격안정 주체로 육성한다는 것인가

-산지유통인을 법인화·계열화해 정부의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물류표준화, 표준규격공동출하 지원사업(포장재비 등 보조) 등을 법인화된 조직위주로 지원해 법인화를 촉진하고,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은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 대신 저위험·안정수익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는 2009년도에 설립됐으며 농산물 분야의 기업간 거래(B2B)를 담당하고 있다.

거래실적은 2009년 52억원에서 2010년은 1755억원으로 늘었다. 제한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명품농산물을 대상으로 B2C거래 기능도 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B2C에 참여하는 판매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일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생협방식의 예약거래에 참여할 특별회원을 별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이버거래소가 B2B 참여업체를 대형유통업체·외식업체·식품업체 등으로 확대, 전문 구매바이어(MD) 보강, 물류시설·소분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지유통인, 유통업체 구매바이어 등 품목사정에 능통한 인력을 자문조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관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상 시나리오별 시세예측 모형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먼저 농업관측센터가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과 협조해 과거 기상과 수확량 변동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온도, 강수량 등 기상변수와 생산량의 연관성에 관한 함수를 추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추정 함수에 기상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대입해 시뮬레이션과 보완작업을 거쳐 기상변화 시나리오별 예측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산 비축은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가 높은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를 수확기에 수매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김장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축규모는 올해 소비량의 5%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적정 재배면적의 10% 여유물량을 확보할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여유물량을 확보하는 주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다.

여유물량 확보방법은 우선, 국내에서 예비지 등을 활용해 위탁재배하거나, 산지유통인을 통한 계약재배 방식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여건상 농장확보 문제 등으로 추가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김치업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계약재배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국내 수급이 안정돼 해외 계약물량 수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판매 또는 제3국 수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업 고시와 농식품부가 검토하겠다고 한 농산물 거래 고시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정위와 협의된 사항인가

-‘대규모 소매업 고시’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고려하고 있는 ‘농산물 거래 고시’는 일반 상품과 다른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소매업자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 금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 반영이 필요한 세부내역은 현장 및 전문가 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정배 기자 ks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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