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 관리자
  • 승인 2011.01.2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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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내려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봄배추 생산량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중국산 배추 2천t을 2월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재배를 통해 농협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시기를 조절, 설 성수기 공급량을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냉동고등어도 오는 6월말까지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10%)없이 수입하고, 수입물량 전체를 수협유통을 통해 소비지 시장에 직거래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커피원두 등 6개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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