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본사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22일까지 30분 배달제 중단 요구
민주노동당 홍의덕 국회의원실과 청년유니온ㆍ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 한국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30분 배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일부 피자업체가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피자를 배달하도록 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배달직원에게 피자 값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피자집 배달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지난해 말 한 피자집의 배달직원이 피자를 배달하던 중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피자집은 배달직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주면서 그보다 몇 배나 비싼 피자 값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드러나지 않은 교통사고 더 많다”
공개서한에서 시민단체들은 도미노피자의 ‘3082, 30분 내에 빨리’라는 배달 서비스 원칙이 배달직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질주를 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배달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사고를 직원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피자업계의 잘못된 행태도 지적한다. 배달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피자업계의 지침이 없다면 배달직원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업계가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오토바이 사고건수가 7081건에 달했고, 이는 2009년 1395건에서 5년 사이 41.4%가 늘어난 것이다.
청년유니온ㆍ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실제로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는 고용노동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많은 사고의 경우 자비로 치료를 하거나 다쳐서 일을 그만두고 있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피자집 배달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근거로 2006년 EU 노동안전보건청이 발표한 ‘청년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출발 보고서’를 든다.
이 보고서에는 피자배달 과정의 오토바이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문이 늦었다고 절대 속도를 내지 말라’,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로부터 안전장구를 지급받고 올바로 착용할 권리’ 등의 사고예방책이 담겨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는 “피자업계의 속도경쟁을 없애 산업재해를 줄이고 청년노동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며 “도미노피자가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30분 배달 지침 중단을 기꺼이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한국도미노피자 측에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배달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인 한국도미노피자가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30분 배달제를 철회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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