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앤원(주), 하나은행과 창업자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원앤원(주), 하나은행과 창업자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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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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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보쌈 및 퐁립 가맹계약시 5천만원까지 지원
원앤원주식회사와 하나은행이 지난 19일 '프랜차이즈 창업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원할머니보쌈과 퐁립’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하나은행으로부터 5천 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가맹계약자는 가맹계약서와 점포임대차 계약서 구비 후 10일 이내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영주는 1억원까지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신고한 부가세를 기준으로 자금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가맹점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신규가맹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근거로 5천 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 대출 금리는 가맹점 경영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7~10%수준에서 결정되며 상환은 1년에서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원앤원주식회사와 하나은행이 '프랜차이즈 신용대출 업무협약'을 공식체결함에 따라 자금대출을 신청한 9개 가맹점 가운데 4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았으며 5개 가맹점은 창업자금 대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앤원(주) 이두희 이사는 창업자금대출과 관련해 “한 푼이라도 아쉬운 것이 창업희망자의 마음”이라며 “하나은행 이외에도 제1금융권에서 다양한 PB상품을 개발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와 창업자금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건실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창업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창업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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