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가격 인상 담합 업체 과징금 131억원
두유가격 인상 담합 업체 과징금 131억원
  • 신원철
  • 승인 2011.03.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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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재료 가격 급등하자 가격인상 담합”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 제한을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말 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

두유시장 선두업체인 정식품은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해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2위 업체인 삼육식품과 함께 가격을 인상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2008년 1월 정식품은 10.4%, 삼육식품은 10% 가격을 인상(출고가 기준)했다. 실행 후 이들 업체는 서로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품은 또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했으나 당시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가격 공동인상

이들 업체는 2008년 7월 대두 kg당 가격이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9월부터 11월 까지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다.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한 이후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 두유가격은 11월 1일 자로 정식품이 11.2%,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은 12월 1일자로 11.7%·11.8% 인상(출고가 기준)했다.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식품은 2011년 2월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덤 증정 제한 합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덤 증정을 제한하기도 했다.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해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매일유업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퇴출 페널티 제공 등 제재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가격 공동인상·거래조건 합의·정보교환의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에게는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유시장은?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300억원(전년대비 20% 증가)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두유시장은 올해는 4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고 있다.

김정배 기자 ks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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