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남해군은 지난해부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관련 자료수집과 사전검토 작업을 벌여 왔으며 우선 남해마늘, 죽방렴 멸치, 유자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 소득 작물인 남해마늘은 그동안 주아(珠芽) 재배 등을 통해 자체 종자개량에 성공했으며 난지형 마늘로서는 전국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품목으로 결정됐다.
죽방렴 멸치는 역사적 고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다른 지역 멸치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 등록 품목으로 설정했다.
유자의 경우 생과보다 유자청을 등록하는 것이 향후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유자청 등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마늘 등 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면 품질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사 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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