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품질인증 제도는 전남지사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도내 230개 업체 828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신규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수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도지사 통합상표 심사 항목을 확대해 제품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세부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품질·안전성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했다.
또 전남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도내에 공장을 소유하거나 인증 조건을 갖춘 경우 통합상표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희망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검사 등 인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달께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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